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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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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제1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변호사아닌 자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12.24>

1. 소송사건, 비송사건, 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2.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피의사건 또는 탐사사건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82021. 6.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판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중재법 제35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 및 효력의 차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전신인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가 1961. 10. 17. 제정될 당시에는 아직 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금지하려는 행위는 중재법상의 중재에 국한되지 않고 사

창원지법 98고합2181998. 7. 31.
변호사법위반

호의 연원(淵源)인 1961. 10. 17. 법률 제751호로 제정되고, 1962. 12. 24. 법률 제1225호로 개정된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대법원 71다21521972. 2. 22.
보수금

부재자 재산관리계약에 있어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하여 그 재산관리계약이 법률사무 취급단속법에 저촉되는 선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1도411971. 2. 23.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라 함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규정된 민, 상비사비송사건과 그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비송사건을 지칭한다.

서울고법 69나5141970. 9. 11.
손해배상청구사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대법원 69다6601969. 7.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입법취지(특히 제5조의취지)에 비추어 동법은 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보

대법원 66도15311967. 2. 21.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1조 규정의 제3자의 뜻

대법원 67도401967. 3. 28.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호의 법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