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글씨 크기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9다530312009. 10. 15.
청구이의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41552005. 10. 7.
손해배상(기)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339991994. 1. 11.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상의 채무자가 그 어음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다420471994. 2. 22.
청구이의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대법원 88다카247761989. 10. 24.
증서인도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대법원 88다카341171989. 9. 12.
전부금

실제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단35821987. 2. 2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상의 어음금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