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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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5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3790호, 1985. 9. 14. 일부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약속어음상의 채무자가 그 어음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실제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상의 어음금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