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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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34조 (증서의 내용)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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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12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3항, 제5항 등에서 정한 작성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지 못하였고, 수증자 피고 2를 유언자인 망인의 ‘처’라고 허위 기재되어 있거나 촉탁인인 망인
대법원 2003도21442005. 3. 24.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의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을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온천수개발합의서에 대한 인증서는 공증인법 제34조에 정한 공정증서가 아니라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대법원 2001도54142004. 1. 27.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