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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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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9532024. 1. 1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촉탁인들에 대한 성실의무 준수와 촉탁인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증인법 제3조는 ‘공증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증행위에 의한 인증이 무효로 돌아가 촉탁인들에게 막대한

대법원 2023다2657312023. 12. 21.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해석, 민법 제1068조의 위반 여부, 공증인법 제3조, 제35조, 제42조 위반 여부, 민법 제2조 및 제103조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 2019헌마572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0조 제2항 전문 및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가 공증인의 정원을 제한하고, 공증인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본문, 위 규칙 부칙 제2조가 공증인법 개정 당시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증인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새로이 공증인이 되고자

대법원 2009다530312009. 10. 15.
청구이의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30632008. 10. 17.
청구이의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