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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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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6조 (직무집행구역)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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