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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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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5조의8 (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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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