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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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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5조의8 (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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