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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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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7조 (수수료등의 징수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수수료등의 징수금지)

①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 및 그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의 해당기금 또는 회계에 편입시킨다. <신설 199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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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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