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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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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7조 (수수료등의 징수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수수료등의 징수금지)
①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 및 그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의 해당기금 또는 회계에 편입시킨다. <신설 199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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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4. 6. 시행
-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6. 3. 29. 시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994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4837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862호, 1986. 12. 23.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212003. 9. 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공익법무관은 변호사자격등록 없이 변호사로서
대구지법 2001라2572002. 1. 2.
소송비용액확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