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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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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30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가. 헌법은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과 단서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할 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이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대법원 2021다2547992023. 4. 13.
징계무효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212003. 9. 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2.공익법무관은 변호사자격등록 없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를 법률구조법인의 회계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이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3.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이 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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