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률’ 등의 다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법인세법 제2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므로, 입법목적을 넘는 제한을 초래한다. 라. 평등원칙 위반 심판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조세감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증세법을 비롯한 개별 세법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특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공익법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3조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르거나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단순히 그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등록의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사업자(등록사업주체)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지도·감독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