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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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소관청은 등기관으로부터 제62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건물을 이 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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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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