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의 성립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