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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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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2.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⑥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19마51312022. 12. 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준공 당시 경계벽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경계표지에 의하여 각 구분점포를 구분하기로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점포는 그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집합건물법 제54조 제6항에서 정한 ‘경계벽이 없다.’는 뜻의 기재가 없으나,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 이루

대법원 2019마55002022. 12. 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준공 당시 경계벽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경계표지에 의하여 각 구분점포를 구분하기로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점포는 그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집합건물법 제54조 제6항에서 정한 ‘경계벽이 없다.’는 뜻의 기재가 없으나,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 이루

대법원 2016다32841, 328582019. 10. 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법원 2015다772122016. 5. 27.
건물명도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693742012. 11. 29.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3192011. 10.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목적이 될 수 있는 전유부분과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속건물은 규약상의 공용부분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속물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윌 이내에 건축물 대장의 등록신청을 할 것

대법원 2010다959492011. 3. 24.
사용료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등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64722010. 1. 15.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여부

이에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에 있어서 ‘베란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33552010. 5. 27.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업 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에 있어서 ‘베란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6932009. 7.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에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1292009. 6. 2.
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에 있어서 ’베란

서울고등법원 2008누50652008. 8. 14.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이에 2㎡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에 있어서 ‘베란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902008. 1. 8.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이에 2㎡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에 있어서 ‘베란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3762008. 10. 22.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

이에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이 2005. 9. 16. 개정되면서 제4조의2

서울고등법원 2007누351132008. 7. 25.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

이에 2㎡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에 있어서 ‘베란

수원지법 2007구합37712007. 11.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4조 제2항 제3호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정의하면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발코니’의 개념 및 그 변천과정 공동주택에 있어

대법원 2006다565652007. 7. 12.
유체동산인도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대법원 99다13451999. 9. 17.
매매잔대금등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의 성립 시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