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글씨 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개정 2003.7.18>)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개정 2003.7.18>)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9.5.8>

②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③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과다할 때에는 수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