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글씨 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지법 2001가합378092003. 6. 17.
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다른 결의요건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 유무(소극)
대법원 95누141901996. 10. 25.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
대법원 94다49687, 49694(병합)1995. 3. 10.
공사금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법 제34조 제1항),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법 제35조)이지만, 한편으로 법 또는 규약에서 관리인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