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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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주택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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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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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