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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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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6202019. 9. 1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업무의 주체가 되고,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인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 참조), 건물의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8062017. 9. 27.
관리비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이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헌법재판소 2011헌바2012013. 5.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가.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7조는 관리단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 이차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승계로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승계인에게

대법원 2011마2242011. 6.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3672010. 11. 19.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별로 분할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합건물법 제27조를 들고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관리단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전유부분의 면적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028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정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한 것이고, 그 구성원인 원고 등이 관리단에 대한 처분이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신들의 법적인 지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처럼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대법원 2001다86772001. 9. 20.
채무부존재확인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대법원 97다196251997. 8. 29.
사용요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설립 절차(당연 설립)와 집합건물의 관리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 및 각 구분 소유자의 책임의 범위

창원지법 97나35011997. 7. 25.
관리비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