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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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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0662025. 5. 1.
하자보수비등

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등 참조). (3)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때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대법원 2024다2915222025. 1. 9.
손해배상(기)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 및 관리할 수 있는데(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 관리단은 ‘○○프라자관리사무소’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비를 납부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8년과 2022

대법원 2024마62392024. 8. 19.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2122023. 9. 22.
가. 재물손괴 나. 업무방해

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과반수에 의하여 임시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4]의 반대해석상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도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 이와 같이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구분소유자라도 관리단 총회를 거치지

대구지법 2021가합2093802022. 10. 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재하고 선임공고를 하였는데, 甲이 선임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과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乙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의 해임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건물 관리단이 乙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대법원 2019다2436352022. 4. 28.
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0나243052021. 5. 26.
결의무효확인 등

면결의서를 팩스,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점유자에 의한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제26조의 3) - 구분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점유자(세입자)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회 전일까지 동봉해드린 서면결의서를 작성

부산지방법원 2020나495152021. 11. 26.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위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등에서 ‘○○○’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1. 4.경 폐업하였다. 다.피고 2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년경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소외 2가 2012. 9.경 사망하였고, 그 후에는 (호수 5 생략)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3이 적법한 선임

대법원 2020다2953042021. 9. 3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다423602019. 9. 25.
토지인도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210332019. 10. 17.
토지인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082522019. 9. 26.
건물등철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2018. 12. 19.
관리비

선고 2002다45284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권한

부산고등법원 2017누224042018. 1. 1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 제9항은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15.

대법원 2016다286132018. 7. 26.
선납관리비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소유하면서, 甲이 소유한 구문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선납관리비를 받았는데, 위 선납관리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게 귀속되는 관리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납관리비는 제3자에게 분양된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고 甲 소유 구분건물 임차인들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선납관리비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5다473102017. 9. 21.
토지인도등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및 구 주택법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다2072552015. 10. 15.
관리비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자인 ‘구분소유자’의 의미(=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6915(본소), 2012가합46922(반소)2014. 1. 22.
관리비·건물인도등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

헌법재판소 2011헌바2012013. 5.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가.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7조는 관리단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 이차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승계로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승계인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93332012. 11. 2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다만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