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1건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2018. 5. 20.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C은 원고의 부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소음& 183;진동& 183;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 시기 및 그 구성원의 범위 /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가 미분양되어 분양자가 이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자는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분 면적은 3,190.23㎡이고, 구분소유자는 10명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개의 전유부분[(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로, 해당 전유부분의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은 원고 및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법리를 함께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의 실질을 갖는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납세지는 그 단체의 주소지가 된다.
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한편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관리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관리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제23조 제1항). 다만 분양자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제9조의3 제1항),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