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관리비 중 위 피고의 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관리비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甲이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甲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을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甲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취지 및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공용부분 관리비)
비율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
지 사이에 이 사건 74개 호실의 소유권을 E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지만(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앞서 3.항에서 살펴
비율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소외 12 회사로부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과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정한 ‘전 구분소유자’는 소외 12 회사일 뿐이고, 소외 11 회사는 위 ‘전 구분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외 11 회사는 피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丙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소유자”란 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정 또는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납관리비 83,390,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및 연체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 가)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
으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여야 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체납되어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개 점포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득한 자도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전유부분이 없는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①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②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관계와 그 성격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주택재
. 2004. 4.부터 2006. 6. 20.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채무의 존부 판단(원고의 체납 관리비 승계 여부) (1)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전(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