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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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47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487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717호, 1961. 9. 18. 제정, 1961.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가,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리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여수시장은 관할 여수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관할 여수경찰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2항 및 유실물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을 1992. 11. 3.부터 1992. 11. 16.까지로 정하여 매장문화재를 공고하여 연고권자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공고 후 30일 이내에 연고권자의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