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서증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판결이유에서 밝힘이 없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라.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2개 이상의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를 하면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서증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판결이유에서 밝힘이 없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라.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2개 이상의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를 하면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 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