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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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ㆍ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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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2.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8919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9도97562020. 2. 2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보채무가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반환의무인 경우만을 규율하는 등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조, 제18조 등). 그러한 가등기담보법을 양도담보 일반에 적용할 수는 없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동산 양도담보를 포함하여 양도담보 일반에 대해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이론 구성을
대법원 2012두274042015. 1. 29.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대법원 93다579641995. 3.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지정으로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나.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