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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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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8조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①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에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2.10>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분할이나 제2항의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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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97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8. 11. 시행현행
-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0972015. 5. 12.
부당이득금반환
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1) 공장저당법 제14조(구 공장저당법 제18조)는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 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
대법원 75도27131978. 11. 28.
배임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