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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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3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64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없다.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가지지만, 위 준용규정의 존재, 임대차등기의 담보적 기능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