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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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923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3682호, 1983. 12. 30.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379호, 1981. 3. 5. 제정, 1981.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그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서 주택임대차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을 전제로
구 인 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지원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규율하고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1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3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청구인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장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여 ‘임대차 당시 주거용 건물’이면 족한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관하여는 그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보증금이 1,600만 원인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임대차보즘금이 2,200만 원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위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거 목적의 임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