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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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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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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72024. 4. 23.
건물인도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그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서 주택임대차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2024헌마8312024. 10.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구 인 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

헌법재판소 2024헌마7092024. 8.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42024. 7.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지원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규율하고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1

헌법재판소 2024헌마5392024. 7.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3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청구인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대구지방법원 2022나3229562023. 7. 12.
배당이의

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

대법원 2023다2268662023. 12. 14.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937942014. 2. 27.
배당이의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37202013. 11. 5.
배당이의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헌법재판소 2011헌바972012. 8. 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소원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대법원 2012다456892012. 7. 26.
배당이의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08나61952009. 2. 6.
배당이의

보장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여 ‘임대차 당시 주거용 건물’이면 족한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관하여는 그

대법원 2009다268792009. 8. 20.
배당이의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8나118532008. 12. 1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

보증금이 1,600만 원인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임대차보즘금이 2,200만 원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위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거 목적의 임대

광주지법 2007가단922732008. 6. 4.
배당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4다261332007. 6. 21.
배당이의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마44992000. 3.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98나161711999. 4. 30.
부당이득금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8다32761998. 4. 10.
전세보증금반환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

대법원 95다519531996. 3. 12.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