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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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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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923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64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642552007. 11. 29.
배당이의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평형대의 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고, 원고와 송림주택건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도 임차권양도·전대금지의 특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헌법재판소 99헌마64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