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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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63호, 2009. 1. 30. 시행현행
- 법률 제6592호, 2002. 1. 14. 전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49호, 1957. 10. 5. 제정, 1957. 10.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제7점에 대하여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및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피용자의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원보증법상 법인 직원의 불성실한 사적(事跡)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법인 대표자가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가.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나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신원보증계약에 있어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된 경우,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라. 원고가 별소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금원지급을 구하는것이 제소 경위 등에 비추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사례
가.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나. 사용자의 통지가 있었더라면 피보증인의 친동생인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서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의 통지의무는 피용자에게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의 통지의무는 피용자에게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이 있다는 사실만
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받거나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들은 아예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원보증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위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신원보증
표현대리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의 해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동 이우룡 소외 망 송영조 등은 그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에 비추어 원고조합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신원보증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 그들과 원고조합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위 통지의무 발생후에 생긴 그 신원보증계약에 따르는 동인등의 본건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다 할 것이고
6, 8, 10, 11, 망 소외 1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신원보증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그 신원보증계약들을 곧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다만 앞서 본 증언에 의하면, 피고 17은 피고 2의 아버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