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글씨 크기

신탁법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