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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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
② 한편 사해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신탁법 제8조 제5항),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FF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2순위 우선수익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피고 CC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BBBBB에 통지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1958. 2. 22.
(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된 것)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제406조 제1항이나"신탁법"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 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피고 E은 민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신탁법상 사해신탁의 수탁자로서 원고들에게, ①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상복합 중 상가부분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② 피고 E이 선의의 수탁자에 해당할 경우라도, 예
고 반도주택, 피고 조합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재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사 건 2014헌바117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현 2. 박○경 3. 최○우 4. 안○희 5. 염○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가오닉스스포츠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그리고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고 B1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60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다. 또한, 원고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해신탁의 취소에도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948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원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종 부동산관리신탁)이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