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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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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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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다2201432018. 10. 18.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
계약도 양도담보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4) 신탁사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이는 현행 신탁법 제105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신탁사무에 대해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구
대법원 2014다2258092017. 6. 22.
대여금
.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익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신탁법은 제64조 제1항에서 수익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1항에서 수익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