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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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구 신탁법상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후 위 소유권등재를 그대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등재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신탁법 제61조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
것은 문언상 불가능하고, 이미 발생한 신탁비용은 신탁법 제60조에 의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소극재산으로 당연히 귀속하는 것이다. 한편 신탁관계 종료 이후에는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데 위 법정신탁관계는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 수탁자가 귀속권리자를 위하여 위 신탁재산
및 2011. 5. 12.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구 신탁법 제61조는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귀속권리자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재산의 채무 및 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수익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보상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신탁계약서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보상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차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차입금이자 미지급비용분 원가가산금 975,560,610원 신탁법 제61조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보수의 범위 가. 시적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차입금 및 이자는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신탁법 제55조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신탁이 종료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는 신탁재
원래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신탁법 제61조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소극)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가.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나.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