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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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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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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