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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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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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