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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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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5다2378472017. 9. 7.
소유권이전등기등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525892017. 9. 21.
소유권이전등기등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2258092017. 6. 22.
대여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乙 회사는 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甲 조합과 수탁자인 丁 회사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권에 丙

대법원 2012다256162016. 3. 10.
수익금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 및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나848352012. 2. 2.
수익금

의 이 사건 수익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라) 판단 ① 자익신탁의 경우 수익권 포기 불가능 주장에 대하여 신탁법 제51조 제1항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제2항은 수익권이 부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제

대법원 2008다190342009. 7. 9.
손해배상(기)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170702002. 7. 26.
사채원금

보증사채 발행회사가 상환만기에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별단예금에 사채원리금 지급 자금을 입금한 후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기 직전에 이를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98나25312000. 7. 26.
사해행위취소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갑이 그 부동산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을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그로써 갑의 총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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