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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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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2024. 9. 27.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로 금지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4982023. 6. 23.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로 금지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2022. 8. 26.
압류처분무효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수탁자만 동일할 뿐 위탁자,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2022. 8. 2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위탁자 및 수탁자는 동일하지만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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