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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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xx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밑에서 제6행부터 제8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내지 제8면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관련 규정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은 본문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
.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이
1. 1. 시행)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으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
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제7조 제2항). 이 규정이 도입된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자가 신탁제도를 악용해 종합
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 (3)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신탁법 제31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득 당시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들과의 계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설정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
그러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신탁법 제31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