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글씨 크기
신탁법 제145조 (몰수ㆍ추징)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