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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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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5조 (몰수ㆍ추징)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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