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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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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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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93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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