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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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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유한책임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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