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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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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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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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