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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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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후에도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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