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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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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9다3010292024. 3. 12.
손해배상(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유한책임신탁의 등기)

대법원 2019다2087242024. 2. 15.
손해배상(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14402022. 5. 13.
보증금반환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유한책임신탁은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신탁법 제114조 제1항 후문, 제126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신탁법 제115조 제1항),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뜻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5312019. 1. 10.
손해배상(기)

이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있어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판단하였다. (다)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유한책임신탁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탁법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한책임신탁으

대전고등법원 2012누31922013. 6. 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2) 원고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지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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