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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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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11조 (검사·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1조(검사ㆍ보고)

①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익신탁 사무 처리의 검사,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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