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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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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8조

제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부ㆍ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ㆍ촌은 읍ㆍ면에 해당한다. <개정 1929.5.7, 193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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