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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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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68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조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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