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글씨 크기

조선민사령 제57조

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