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글씨 크기
조선민사령 제57조
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