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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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38조의5
제38조의5
①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의 소송은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하는 소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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