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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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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24조

제24조 재판소 서기가 청 내에서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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