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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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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21조

제21조

①당사자는 합의재판소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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