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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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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15조의2

제15조의2 내지ㆍ대만ㆍ관동주ㆍ남양군도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아세아주 지역에서 발행하여 조선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수표의 제시기간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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