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글씨 크기
조선민사령 제11조의5
제11조의5 삭제 <1960.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